사퇴압력 받던 음성 S기자 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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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압력 받던 음성 S기자 숨진 이유는?
  • 충청리뷰
  • 승인 2016.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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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장기화에 형사사건 기소, 민사소송 패소 부담 겹쳐

 

공무원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온 D일보 음성군 주재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48분께 진천군 덕산면 혁신도시내 한 아파트에서 S기자(59)가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여동생이 발견,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S기자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당시 현장에는 유서와 소주 2병이 발견됐고 유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S기자는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S기자는 지역의 건설업체 Q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2006년 음성군수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에서 음성주재 발령에 반발했으나 D일보는 언론사의 '고유한 인사권 침해'라며 인사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S기자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말 청주지검이 자신의 비위 혐의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자 심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숨지기 전날인 6일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피고 S기자가 원고인 Q대표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 충북본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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