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불법대출 사건 윤모씨 간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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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불법대출 사건 윤모씨 간암 사망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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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도내 최대 대출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청주 내덕농협 500억원 불법대출 사건의 범인인 윤모씨가 지난 17일 간암으로 사망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밀레니엄특사로 석방된 윤씨는 충남 보령에 소재한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주)보령화성산업 운영에 매달렸다. 2001년 허가기간 만료이후 지금까지는 인근 부지에 증설허가를 받기위해 보령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전력투구했다는 것.

윤씨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화성산업의 증설허가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업자간에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후문. 특히 윤씨는 작년도에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3개월전 위암진단을 받은 뒤 급속하게 간으로 전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윤씨는 사기사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인심을 잃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사후에는 예상보다 조문객이 적었다는 후문이다.

조문객을 다녀온 W씨는 “인생무상이란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막상 정승이 죽으면 초상집이 손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심정을 느꼈다. 수백억대의 사건에 휘말릴 때 덥썩덥썩 ‘공돈’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정작 올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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