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대역죄인가?' 노조 고사작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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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대역죄인가?' 노조 고사작전 우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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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업관련 직위해제자 33명, 22일 징계위 소집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권력의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17일 도당 사무실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통화기록 확인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UN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대해 개혁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괴산군을 시작으로 진천, 옥천, 청원, 보은군이 잇따라 공무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 합의서 무효를 선언했다. 특히 지난 15일 도내에서 가장 많은 135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가했던 괴산군은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지부장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정부의 파업참가자 중징계 방침에 대한 부담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파업과 관련 33명이 직위해제당한 상태이며 총 114명이 징계대상자로 분류됐다. 직위해제된 33명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8개 지부 가운데 제천지부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영동군은 근무시간중 노조사무실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노조 안내판 등을 철거하는등 본격적인 노조 ‘고사작전’에 나섰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괴산군 공무원 Q씨는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다. 나름대로 직업공무원의 올바른 위상을 찾기위해 노종활동을 해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 파업에 동참했던 일부 직원들은 중징계 방침이 내려지자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다른 직원들 눈치보며 부탁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심적갈등이 크다. 노조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하루아침에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짓밟아 버리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간부공무원 A씨는 “청주시는 개패러디 파문까지 겹쳐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 공무원노조가 여론의 역풍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한 이상 대량해직은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쥐도 피할 곳을 내주고 쫓으라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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