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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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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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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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복숭아·포도 재배 농가 대상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강명구)는 이달 말 까지 사과,배,복숭아,포도농가 등 5개 과수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동상해 집중호우 등 불의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사과,배,복숭아,포도,재배농가에 대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협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로 5년째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과수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최근 3년간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와 봄 동상해 피해 등으로 594 농가에 1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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