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주류 마시고 '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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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주류 마시고 '취하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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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음식점들 가정용·면세주류 버젓이 판매

청주지역 유흥가에서 무자료 불법주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상당구 금천동에 사는 K씨 부부는 지난 7일 모처럼 동네 주점에 들렀다가 '가정용'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진 주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한 흥덕구 수곡동에 사는 J씨부부도 금천동 지역 포장마차에서 가정용 소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K씨 부부가 카메라폰으로 찍어 제공한 불법주류 유통현장, 가정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다.
이처럼 불법으로 주류가 유통되는 현장은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주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맥주전문점이나 칵테일 바 등에서 심지어 면세주류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무자료 면세주류나 가정용 주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가격이 싼만큼 마진이 높기 때문이고 또한 영세업자들이 매출부진을 이유로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대량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런 불법주류 유통은 탈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흥덕구 복대동에서 주류 유통업을 하는 B씨의 말에 따르면 무자료 주류의 경우 장부상 매출과 매입의 불균형이 생기면 이를 메우기 위해 자료 짜 맞추기를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주류를 마시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공병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세법 40조 필요한 명령, 51조 명령사항 위임 규정등에 보면 일반·유흥음식점업을 하는 자는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주류를 구매할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돼 있다.

만일 이를 어길경우 주류 판매 허가 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처벌에서부터 5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구류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세업자나 무허가 포장마차의 경우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무자료 거래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영세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주세징세 담당자들의 경우 업소 및 지역 대비 불법주류단속 건수 배당이 돼 있어 상시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영세업자 보다는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동네주점의 경우 잘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익률에 따라 과세특례와 감면혜택이 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부정주류 유통관련 신고센터로 목격자들이 제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포장마차는 사업자등록 조차 없는 불법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씨 부부가 들렀던 T주점의 사장은 "가정용 주류 판매가 불법인지 안다. 그러나 찾는 손님이 적은 주류의 경우 인근 수퍼에서 사다가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문제이지만 도소매업자들이 대형주점들에 끼어 팔기나 카드깡을 이용해 부수입을 만드는 일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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