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곡그린 비대위원장이 제3자 응찰 논란
상태바
송곡그린 비대위원장이 제3자 응찰 논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주민 '위원장이 대리인 응찰, 동일 주소 응찰자도 있다'
위원장 '경매 포기해 입찰, 동일주소인은 실 매수자' 일축

지난 14일 청주시 비하동 송곡그린아파트 76세대에 대해 이뤄진 법원 경매에서 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의 명의를 빌어 낙찰받았다는 주장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송곡그린아파트 비대위는 건설사의 사기임대 의혹과 경매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성된 주민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낙찰된 세대 세입자 5명이 청주지방법원을 방문, '기일입찰표'를 확인한 결과 낙찰자 K씨의 대리인이 비대위원장 A씨었다.

또한 비대위원장과 주소가 같은 또다른 K씨도 두 세대에 대해 응찰자와 대리인으로 각각 참여, 낙찰 받았다는 것이다.

한 세입자는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입찰표는 본인이나 세입자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 많은 세대의 경우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같은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입자는 "비대위의 목적이 떼이게 생긴 보증금을 돌려 받고 최악의 경우 세입자들이 단결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자는 것이었다"며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더러 결과적으로 위원장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A씨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A씨는 "제3자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한 것은 K씨 한 건이며 이 마저도 해당 세대 세입자가 경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 응찰한 것이다. 주소가 같은 K씨는 옆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K씨 사무실에서 경매와 관련된 컴퓨터 작업을 더러 했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어 응찰한 것"이라며 "응찰 의사를 밝히길래 만류했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비대위를 구성, 최선을 다 했지만 몇몇 주민들이 음해하고 서운하게 해 힘든 점이 많았다"며 "그간의 과정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세입자는 "위원장의 주변인물로 추정되는 낙찰자들은 주로 비대위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세대에 대해 응찰했다"며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