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심판 심의 보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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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심판 심의 보류돼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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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심판위 '자료 세밀하게 분석 필요' 7월로 연기

충북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주 드림플러스의 부동산대행사인 (주)다올부동산신탁이 청구한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를 보류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료를 더 세밀하게 분석한 뒤 인용이나 기각 결정 등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중 회의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올부동산신탁은 "판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할 경우 관할구청은 기재내용을 단순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심사할 권한이나 수리를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청주시가 이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주드림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천안시, 창원시도 행정심판에서 인용돼 화상경마장 설립이 확정됐다. 드림플러스는 미분양 복합상가이며 상권형성이 미흡해 입주점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 최대 연면적을 가진 복합상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요식업, 이용업, 세탁업 단체에서도 화상경마장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규정을 알면서도 여론만을 의식해 눈치행정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드림플러스가 유치하려는 화상경마장은 지역사회에 전혀 득이 없으며 사행심 조장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중시킬 시설"이라며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개장을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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