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의 금융정보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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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의 금융정보를 노린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6.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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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피싱' 신종사기, 전화 확인 등 주의 요망

금융회사 등을 사칭, 거짓 E-메일을 발송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사기 수법인 일명 피싱(Phishing)에 의한 피해가 도내에 까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피싱(Phishing)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한 점을 노려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위장된 홈페이지로 유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실제 금융사기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피싱'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으며 빼낸 정보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피싱'에 의한 피해사례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사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정보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의 예방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협충북본부는 ▲긴급보안통지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으로 정지 될 수 있음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뱅킹 기능 사용을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할 것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은 '피싱'메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송신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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