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닝랜드 VS 미호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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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닝랜드 VS 미호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마찰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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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흡수개발한 뒤 같은 평형으로 무상 분양하라’ 주장
시행사 ‘1000만원 상당 리모델링 이상은 없다’ 의견 못 좁혀

청주시내 주상복합아파트 선두주자격인 (주)모닝랜드와 두산산업개발(주)이 추진하는 청주시 옛 시외터미널 부지 ‘두산위브제니스’ 신축 사업이 인접한 미호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4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사생활 침해와 일조·조망권은 물론 아파트 안전성도 우려된다며 흡수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호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터미널 부지만 개발할 경우 사실상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며 재건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지반이 과거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공사로 인한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며 미호아파트 까지 포함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호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이석조 위원장은 “도심 재정비 차원에서도 미호아파트를 그냥 둔 채 터미널 부지만 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파트 또한 상업지역인 만큼 함께 묶어 개발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같은 평형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호아파트는 27년전인 1978년 준공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지만 부지는 1500평에 불과해 단독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더구나 터미널 부지만 개발될 경우 슬럼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 또한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시행사 측에 미호아파트 흡수개발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소한 원만한 합의를 사업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가 개발될 경우 미호아파트 일대는 슬럼화 될 것이 뻔하다”며 “시행사 측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 민원의 소지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흡수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대별 1000만원 보상이나 이에 준하는 리모델링 이외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닝랜드 김순이 대표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흡수해 재건축을 할 경우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재건축법 대로 하자면 시행사가 주민 조합의 일원이 돼야 하는데 어느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는가. 또한 사업성 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호아파트 부지를 매입한다 해도 사업규모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인근 주거지역 일조·조망권도 고려해야 하고 결국 조경공간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조 위원장은 “지난 4월 모닝랜드 김순이 대표와 흡수개발 쪽으로 서면은 아니지만 거의 합의단계에 까지 이르렀었다. 심지어 평형의 차이에 대한 주민 부담액 까지 말이 오고 갔었다. 시행사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미호아파트 까지 흡수개발한다는 대원칙 이외의 대안은 없으며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보상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김순이 모닝랜드 대표는 “세대당 1000만원이면 미호아파트 110세대와 상가를 포함해 10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다. 흡수개발을 통한 같은 평형 입주보상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세대당 대지지분이 9평에 불과하며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합의될 수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행사 측이 세대당 1000만원 보상은 약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흡수개발을 수용하도록 하는 대신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늘려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당초 715세대 공급을 계획했었다. 교평 과정에서 143세대가 줄어든 것이다. 설계변경과 교평을 다시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흡수개발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규모를 늘릴수 있도록 한다면 상생의 타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행사로서도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로서도 미호아파트가 흉물로 전락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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