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 충북도, 통합 관련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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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 충북도, 통합 관련 갈등 심화
  • 뉴시스
  • 승인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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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통합 추진 일정 제동에 '통합 방해' 불만

<뉴시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충북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추진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원기관이자 경유기관인 충북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게 청주시와 청원군의 주장이다.

청주.청원통합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행자부를 방문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마련한 추진 일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충북도가 청주.청원통합지원단을 발족하고, 자체 통합 일정을 마련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통합을 방해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청주.청원 통합은 양 자치단체간 합의로 추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면 되는데, 충북도가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추진 일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돕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사무관리 실무 규정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에는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과정에서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없다. 또한, 경유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경유절차를 밟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충북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재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해당돼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청주.청원 통합은) 청주시와 청원군만의 일이 아니라 충북 전체의 공동 관심사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간은 법정회의 소집 공고기간 7일을 포함해 1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또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민 투표 요구사실 공표기간을 14일로 정했지만, 도에서는 행자부의 권고대로 30일 이상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공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통합 일정에 대해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시키고,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최소한 26일 이상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앞선 3월27일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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