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진료행위시킨 한의사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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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행위시킨 한의사 등 입건
  • 뉴시스
  • 승인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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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의원장 신모씨(35)와 김모씨(42)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부터 면허가 없는 김씨를 고용한 뒤 중풍환자 권모씨(45)등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게 해 모두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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