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국립대 법인화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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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국립대 법인화 결사 반대
  • 뉴시스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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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방식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법소원 제기

<뉴시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일 충북대에서 임시총회 및 워크샾을 개최하고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계획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날 워크샾에서 정용하 국교련 정책위원장(부산대)은 "법인화 문제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문화가 시장경쟁의 조건이 성숙됐을때 논의가 가능하다"며 "현재의 상황이나 대학의 능력으로 볼때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인화가 도입되면 대학의 공적기능의 약화와 공교육포기,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며 "법인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단체와 연계해 법인화무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크샾에서는 또 법인화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대학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이뤄졌다.

조홍석 국교련 정책위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인 교육공무원법상의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학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자신의 대표자인 대학의 장 선출을 직접선거에 방식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선거의 방식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는 대학자율성의 핵심적 내용인 만큼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구성원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간접선거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대학의 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교련은 법인화 추진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오는 24일 개최할지 여부는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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