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연쇄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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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연쇄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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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회 영구격리 필요' 양형이유 밝혀

충남·북 대전 일원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연쇄성폭행(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주심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호법정에서 열린 연쇄성폭행범 양모씨(32)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공판검사 장재욱)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언니와 어머리를 차례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피고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것 보단 한단계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연쇄성폭행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유사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가 비록 발각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11월초부터 지난 2월초까지 1년여 동안 충남북 대전 등 전국을 돌며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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