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 피소된 전직기자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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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혐의 피소된 전직기자 500만원 벌금형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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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씨 '사소한 공사현장 비리' 협박… 광고수주

사소한 공사현장 비리를 가지고 협박해 시공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긴 청주 C일보 전직 괴산주재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판사는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C일보 남모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3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형이 이유에 대해 황 판사는 "언론보도로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미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광고가 필요없는 관급공사까지 광고를 하는 등 그죄가 가볍지 않다"며 "단지 일부 피해자들이 호형호제 하는 사이에 귀찮아 줬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해 일부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03년 3월초 괴산군 감물면 보건소 J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거친 외벽시공과 작업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등을 사진을 찍은뒤 이를 빌미로 같은해 5월20일 해당사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다.

또 이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2월1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61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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