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길가던 행인의 치고 달아난뒤 붙잡힌 김모씨(41·흥덕구 가경동)를 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9시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음식점 앞길에서 길가던 김모씨(47)의 좌측발을 역과하고 팔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자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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