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정착돼야 비로소 선진사회
상태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돼야 비로소 선진사회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6.05.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지난 9일 취임한 신재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의 일성은 “불법 변태업소 근절”이다. 자신들의 1종 유흥업소가 생존까지 위협받는 작금의 업계 실상을 고려한 향후 사업계획을 밝힌 것이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은 1종 업소 외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의 불법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공급 등 각종 불법 행위로 1종 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신재호 지회장의 단호한 의지다.

그는 “올해를 불법 변태영업 척결 원년의 해로 정해 우리의 손님과 종업원을 빼앗아 가는 불법업소 추방에 대대적으로 나설 참이다. 감시 고발활동을 상시화 해 업계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회장은 이어 1종 업소에 대한 부당한 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1종의 경우 2중의 고통으로 고사위기에 놓였다. 다른 퇴폐 및 변태업소에 손님들을 고스란히 빼앗기면서도 과중한 세금 때문에 문닫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충북에 허가된 897개 1종 업소중 무려 200여 업소가 휴업 상태다. 특별소비세와 봉사료 세금,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매출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특히 1종이라고 해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는 우리 업계를 근본적으로 옥죄는 원흉이다. 다른 건물에 세를 내 영업하는데도 재산권이 없는 우리 업소에 무려 일반인의 17배나 되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지회와 연대해 이런 모순도 고쳐나가겠다.”

지난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강력한 전국 시위를 벌여 한가지 큰 성과를 얻었다. 변태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한 쌍벌죄 처분을 가능케 하는 법을 제정시킨 것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이 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업주는 물론 도우미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궁극적으론 1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지회장은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선진사회가 된다”면서 이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젊은 시절 JC 활동에 이어 현재도 각종 모임, 단체에 속해 적극적인 삶을 사는 신 지회장은 업계에서도 추진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