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보상민원 막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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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보상민원 막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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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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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민지원협의체 '마을발전지원금 처리방식' 합의

청주시와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조관희)는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보상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을 현금지급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 조 위원장은 “시가 쓰레기매립장 영향권에 있는 7개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 지역 동장과 시의원 등 5명과 주민 대표 5명 등 10명으로 기금위원회를 구성한뒤 각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한 후 14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월례회에 청주시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해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한편 향후 이번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쓰레기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매립장 연장사용 동의에 따른 재협약시 마을발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청주시가 이를 번복했다"며  "조속히 집행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매립장 출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혀 청주지역 쓰레기 대란이 예상됐었다.

청주시가 혐오시설 피해지역에 대한 현급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및 2008년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공모 과정에서도 현금 지원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쓰레기매립장 영향권에 있는 7개마을의 공공시설 건립 등에 매년 14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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