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책임 도지사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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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 도지사가 져야 한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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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의혹 전문성과 도덕성에 찬물 끼얹은 꼴
충북도 “임용에 따른 재검토나 권고사직 생각한 바 없다”
최근 이필상 고려대 총장은 논문표절이 문제돼 사임했다.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온 이 총장은 전체교수 투표에서 과반수가 이 총장을 지지했으나 물러났다. 서울대 출신인 이 총장은 非 고려대 출신인데다 시민단체 활동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서 힘의 논리에 밀려 사퇴압력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 총장을 낙마시킨 계기는 제자의 논문표절 의혹이었다. 지난해 7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임한 것도 논문표절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도 제자의 시를 표절해 대학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마 교수는 최근 자신이 쓴 창작시와 20대에 쓴 습작시, 문예지에 발표했던 근작시, 장편 영상시 등을 모아 시집 ‘야하디 얄라숑’을 지난해 4월 출간했다.

그러나 이 중 ‘말에 대하여’라는 작품은 마 교수의 제자인 김 모씨가 20여년전 홍익대 교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김씨가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해 밝혀졌다. 결국 마 교수는 연세대 국문과 교수회의에서 전공 폐강 결정이 내려졌고 곧이어 교양도 폐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 공대위는 2월 22일 김양희 국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진=육성준기자

표절에 관대한 대한민국
학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노랠영화·광고·문학작품 등에서 표절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표절이냐, 아니냐 여론이 들끓는다. 표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백과사전상에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 한국행정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학회는 구체적으로 원저자의 아이디어·논리·고유한 용어·데이터·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거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절 한국 바로잡자’라는 시리즈를 게재한 동아일보는 우리나라가 학생시절부터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남의 결과물을 베껴쓰는 것에 관대한데 비해 미국은 베껴 쓴 과제물을 빨간 줄 쳐서 돌려주며 망신을 주고, 캐나다는 학생 주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최저점을 준다고 보도했다.

또 영국은 표절을 반복하면 부모를 불러 상담하고, 프랑스는 표절하면 20점 만점에 4점 미만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대위가 김 국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혹자들은 ‘도청 국장에게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느냐’며 인신공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박사학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에서는 김 국장을 내정한 뒤 “교육학 석사,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여성분야에 관련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공대위에서 전문성 부족과 인사의 공정성 결여를 들며 임용철회를 요구하자 도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따라서 논문표절 의혹은 김 국장의 전문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꼴이 됐다. 즉 충북도의 복지여성분야 최고 수장인 국장이 지녀야 할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어서 이 것 만으로도 임명철회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들끓는 임명철회 여론
허원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청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김양희씨의 논문은 전반적으로 표절의혹이 짙고,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 논문출처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험도표에 대한 설명과 자료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

김양희씨가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원논문 공저자 2명은 김씨의 논문 심사위원이었는데, 이들은 비학술적인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선발심사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가 전문성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어 대학교수를 채용하거나 정부에서 주요공직자를 임용할 때 학위논문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선발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문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인 책임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져야 한다.

도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 국장의 인사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 김양희씨가 사퇴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개인이 책임질 부분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선발심사위원회에는 충북대 안 모 교수, 청주대 표 모 교수가 참여했으나 논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정우택 지사는 김양희씨가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없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고, 논문표절 건을 통해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표절은 학위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정 지사는 이번 인사가 원인무효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고위급 관계자는 “지사는 한 번 임명하면 끝이다. 인사철회를 할 수 없다. 외부에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할 때마다 지사가 철회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인사철회 아니면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접점이 없다. 복지여성국장에게 얼마동안 시간을 주고 업무능력을 본 뒤에 그 때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갚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또 지난 26일 동양일보가 “복지여성국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7월초 정기인사 때 권고사직할 것을 도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장 임용에 따른 재검토나 권고사직을 생각한 바 없으며 사실무근의 기사가 보도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현재 도지사의 인사권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며 버티고 있으나 지역내 여론은 매우 악화돼 있다. 때문에 정우택 지사가 더 이상 끌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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