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빼곡…도심 숨통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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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빼곡…도심 숨통 막힌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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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도로 곳곳 공기 부양식 불법광고물 점령
보행 불편·교통체증 유발, 허술한 단속이 ‘부채질’

도심 속 불법광고물이 숨통을 조이고 있다. 번화가 이면도로에 버젓이 나와 있는 입간판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 특히 유행하고 있는 공기 부양식 입간판 일명 '에어라이트'의 경우 관계 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 홍보물에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22일 오후 9시 청주 용암동의 한 번화가 골목. 편도 1차로인 이곳은 퇴근길 쏟아져 나온 차량과 시민들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도로변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저마다 업소에서 내 놓은 입간판과 주차방해용 장애물이 혼잡을 키웠다.

여러 대의 차량이 다시 후진하기도 했고 결국 접촉사고 시비까지 발생했다. 23일 밤 10시 청주 가경동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이곳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상가들이 저마다 자기 가게를 좀 더 알리려 경쟁적으로 내다 놓은 공기 부양식 입간판이 차량 소통의 방해는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막고 있었다.

상가주택에 산다는 권모씨(41)는 "입간판과 주차방해용 장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보니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뿐더러 차량 간 접촉사고는 물론 보행자가 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면 이곳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청주 상당구 용암 1·2동 , 금천동, 율량·사천동, 흥덕구 가경·복대동, 하복대 일원, 분평동, 사창동 일원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와 관할구청의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공기 부양식 입간판의 경우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수십만 원(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에 달하지만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단속반이 뜨면 순식간에 바람을 빼고 치웠다가 재설치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양 구청 관계자는 "불경기다 보니 현재 과태료를 물리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율정비토록 계도하고 있다"며 "업주가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기 부양식 입간판의 천국으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 용암 1·2동과 금천동 상가지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상당구의 강력한 단속과 정비로 1900여개가 사라진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흥덕구도 이 기간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로 담당자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성과를 알 수 없었다.

양 구청은 불법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집중 정비기간은 물론 한 달에 한주를 정해 야간정비까지 하고 있지만 계도 및 자율정비가 갖는 한계로 반짝 단속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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