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령한 돈 20일까지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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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령한 돈 20일까지 반납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9.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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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자들에게 통보
수원시민공대위, 330억원 주민소송하자 ‘관심집중’
수원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이하 수원시민공대위)’는 지난 3일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받은 초과근무수당 333억4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대위는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수원시 공무원 2300여명이 2002~2007년 최근 5년간 초과근무일지를 허위·대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여억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3월 1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주민감사 청구가 주민소송을 위한 수순밟기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김용서 수원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원시 사례에 이목 쏠려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터진 뒤 올 1월 수원시에서 자체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게 답변이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 때 참여했던 사람 중 5명이 대표로 나섰다는 것.

실제 수원시는 초과근무수당 비리사건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부정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 라인에 있던 핵심공무원 3명을 경기도에 경징계 처분 요청하는데 그쳤고, 경기도 역시 이들을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수원시의회도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서울 성북구는 언론에 드러난 것만 반납하고 수원시는 아직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 두 지역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 어디를 조사해도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지문인식기 설치가 대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행자부는 차제에 전국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실태가 파악돼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원시민공대위의 주민소송으로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 수령액 333억원이 환수될 것인지 전국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 7월 시행된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전보다 훨씬 커졌고, 실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주민소송 대상은 공공지출과 재산의 취득·처분, 계약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 재산관리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이 제도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 공무원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상급 자치단체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결과가 발표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수 안되면 주민소송”
수원시의 사례는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된 청주시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총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수당을 불법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불법 수령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에 환수될 금액은 모두 1억2200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9월 20일까지 시금고인 농협에 부당 수령액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그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만일 청주시가 환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수원시처럼 주민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단 지켜본 뒤 제대로 안되면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송 처장은 “충북도로부터 구체적인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 받고 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받을 것이다. 도는 정기감사 때 순차적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기관경고까지 받은 청주시도 실질적인 자정결의를 다지고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 실천협약 같은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4일~9월 23일 한 달 동안은 초과근무수당 감사에 대해 법적 이의신청 기간이나 3일 현재까지 청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불법 수당 수령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익명의 한 시민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근절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버젓이 수당 도둑질을 하는데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는 겨우 2년치 수당밖에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기간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우택 지사가 10만원 미만 수당을 가로챈 사람들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환수돼야 한다“고 분개했다.

청주시가 직원들의 불법 초과근무수당 수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 만큼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공무원들은 잘못을 참회하는 의미에서 불법 수령한 금액을 반납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껏 행동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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