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수박 보상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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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수박 보상은 ‘따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9.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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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농업손실 실질입증해야 보상가능
농지가 대부분인 충북 혁신도시 수용지역에는 수박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이 수박농가 가운데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도 있지만 포전매매를 하는 수박농가들도 많다.

포전매매를 하는 농가들은 실제소득을 입증해야지만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불평등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북 혁신도시 수용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수박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맹동농협을 통해 다올찬 수박으로 출하되는 수박계통출하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만큼이나 포전매매(밭떼기 판매)를 하는 수박농가도 많이 있다. 이 포전매매 농가들은 예전 맹동수박의 명성으로 계통출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수박을 따다 집하장으로 옮기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포전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맹동지역 수박농가들의 포전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영농보상으로 실질소득입증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포전매매를 하던 수박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영농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실질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계통출하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이도 녹록하지 않은 것이 올해 수박농사가 작황이라 계통출하량이 예전만 못하다. 이 때문에 포전매매를 하려던 수박농가들을 농협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주공사업단 보상팀은 “수박계통출하 평균치 보상도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소득입증을 해야된다”며 포전매매를 하거나 개인거래를 하면 임의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박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주공사업단은 “수박계통출하 평균치 보상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라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건교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포전매매 농가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

한편, 맹동 수박농가들은 혁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농경지에 수박을 경작하고 있는 만큼 농업손실보상시 실제소득 미입증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농업손실보상은 ‘통계법’에 의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액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에 포전매매를 하는 수박농가들은 거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동일한 농작물을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계통출하 하는 수박농가와는 불평등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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