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윤리委 구성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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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윤리委 구성 '미적미적'
  • 뉴시스
  • 승인 2007.10.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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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안 회기내 상정안해 수사뒤로 미뤄

충북도내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던 제천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연기했다.

다음 회기로 구성안 상정을 연기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지만 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일 제천시의회는 제139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특위구성과 소집 안을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특위 구성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시의회는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가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특위구성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공공단체와의 사업권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이 경우 의회가 해당의원을 자체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 당사자였던 해당 시의원들의 수사의뢰는 그들의 ‘결백’을 입증해 주는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열렸던 2007 제천한방건강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던 이들 의원들은 주 사업권자인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고,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조사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본회의 안건 제출은 회기 개시 5일 전까지 이뤄졌어야 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는 열흘 전인 지난 12일 특위 구성을 결정했다. 그동안 특위 구성안은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특위에서 시의회는 축제 사업권 계약 건과 함께 지난 4월 벌어진 시의원 야간 동사무소 침입 사건과 제천시청 관용차의 정당 비공식행사 동원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결과를 나오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차기 회기 때에나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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