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3%가 인상했다. 기존 중토위에서 토지보상가에 재결이 3∼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주민들은 처음 1차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생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지는 미흡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번 결정에 반기는 분위기였다. 중토위의 결정이 감정평가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이며 자신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바에는 미흡하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오송주민대표위 김달용 총무의 말은 “인근 전답을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가 평당 25만원이고 99년 만수리일대 법원경매가가 13만 2천원 이었으며 2001년 편입된 군도가 13만 천원. 2002년 수자원공사가 매입한 곳이 지가가 13만 8천원의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지가 공공용지 취득법을 적용받아 사업을 하는 토지공사만이 유독 낮은 5만 6천원의 감정가를 정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폈다.
행정수도 입김이 작용된 탓
토지공사 측 관계자의 입장은 이번 중토위의 33%인상에 대해 행정수도 지정 과정에 따른 특수한 예외를 인정해 준 결과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시민들이 똑같은 사항에 직면했을 때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거부하고 재결신청 으로 사업지연등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선례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토지공사 관계자는 “재결신청으로 판정가가 늘 높게나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토위에 대한 33%인상 요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재결서류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추후 내용을 수렴하고 서류에 정한 날짜대로 토지편입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재결신청의 문제점 제기
주민들은 재결 과정 중에 관련자들이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결서류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로 3개가 존재하는데, 주민들은 협위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입수했다는 협위경위서를 보여주며 마을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중풍환자로 말을 할 수 없음에도 경위서에는 전화통화로 재결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식의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주민대책위에서 제기하자 이후에 작성된 협위경위서에는 관련사항을 문건으로 발송하고 완료했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 더불어 여러 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추가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66∼67년 임야개간 농지화 사업에 의해 조성한 임야에 대한 조사 소홀로 관련서류가 존재함에도 토지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여 재결사항에는 포함되지도 않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은 재결 재심을 요구할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재결에 대한 무효화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장물. 즉 지상에 위치한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91년∼ 92년 청원군 배 특화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배나무를 정상가격이 아닌 이전비로 평가되었으며 축사와 가축 등도 현실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개월 내에 이전해야 하는 등. 농민들의 현실적 입장을 전혀 토지공사 측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가 시작이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가 시작이라는 말로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재결사항뿐 아니라 이주비의 현실화. 지장물 보상에 대한 판정 등의 여러 관련 사항의 협의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결사항에서 누락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항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기해 그들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했다. 주민대책위 김달용 총무는 자신은 농사꾼으로 처음에는 관련 제반 법규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공사에서 공공사업을 한다고 자신들이 수대에 걸쳐 살았던 곳에 선을 끗더니 땅값이라며 찾아가라고 내민 돈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며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고 한다.
현재 주민대책위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공공사업을 무기한 방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에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대책위는 법규정을 모르고 자신의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상을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이란 것이다.
토지공사에서 계획한 오송단지의 7월달의 착공 예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올라가 있고 추후 주민의 법적대응이 이어 질 것으로 보이며 지장물에서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결사항 이전에 토지보상비를 찾아간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는 등. 여러 산적한 문제로 인해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착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개발지역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별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대화로써 원활히 풀어 가기를 희망한다” 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