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간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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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간 '학습권'
  • HCN충북방송
  • 승인 2008.08.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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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내 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가 
청원군이 학교 인근에 내준
석산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행정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청원군은 지난 3월
양업고 인근의 석산 개발을 허가해 줬습니다.

최근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불허처분 근거가 없다며 재차
불허 처분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며 석산 개발 허가 취소를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양업고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청원군의 석산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석산이 학교보호구역인 500미터에서
불과 30미터 벗어난다는 이유로
석산 개발을 허용한 것은
청원군수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입니다.

INT - 김지백 양업고 교감/// 

개발이 우선이냐, 학습권 보호가 먼저냐는 논란이
결국 오는 28일쯤 예정된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심판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냐 학습권이냐 라는 논란 자체가
큰 관심 사안인데다,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특이 사례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석산 개발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한편 청원군의 이번 채석장 허가에
천주교계가 전면 대응을 천명한데다,
인근 지역주민들도 반발하면서
석산 허가 논란이 종교계와 지역 문제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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