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알 권리냐 전교조 죽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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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 권리냐 전교조 죽이기냐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8.09.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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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자수 공개 확정 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학교별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와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 가입교사 수뿐만 아니라 명단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안은 이를 상당히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교과부는 이번 안 제정을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 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를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며,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등이다. 다만 가입 교사 명단이나 전년 대비 가입·탈퇴 비교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과부가 낸 2008년 3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총(16만 5258명), 전교조(7만 2291명), 한교조(432명), 자유교조(561명)이다. 이는 체크오프 기준인데, 체크오프란 노조의 의뢰를 받아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로 일괄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상열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개인적으로는 교원노조 숫자가 공개된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이미 교육청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사실상 비공개로 한 적도 없다. 하지만 뉴라이트 시민단체의 논리가 과연 학부모의 알권리와 대치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공권력을 내세워 교원노조의 숫자를 공개한다는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한탄했다.

충북의 전교조 회원은 2700명이다. 교원노조단체 중 충북에서 한교조와 자유교조 소속 교사들의 활동은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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