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중학교 성추행사건 법정공방 제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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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A중학교 성추행사건 법정공방 제2라운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8.09.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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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전 L교장, “700만원 판결 부당” 항소제기

법원으로 간 충주 A중학교 전 L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가해자인 충주 A중학교 전 L교장이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8월 말 1심 판결에서는 “이기용 교육감과 가해 L교장은 연대 700만원을 보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피해자 K교사도 19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또다시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현재 문제가 됐던 전 L교장은 지난 9월 1일자로 괴산 J중학교 교장으로 복귀된 상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년 만에 일선 교장으로 복귀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 이는 충북도 교육감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L교장의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지난번 L교장이 반소한 명예훼손 혐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 K교사에게는 8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희롱을 했는데 충북 공대위 성명서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몰고 간 점, 둘째는 허위사실 유포다. 하지만 이는 정황상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소에게 이길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L교장이 간부 수련회비를 책정할 때 학교비용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학교운영위가 열려 장소를 청소년수련회관으로 정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비용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를 두고 L교장은 “‘공대위가 ‘마치 교장이 나서 수련회비를 걷으려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초 성희롱 피해자인 충주 A중학교 K교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성희롱 직접 가해자인 충주 A중학교 전 L교장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기용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교장 역시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즉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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