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연수회에서 벌어진 폭력사건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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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연수회에서 벌어진 폭력사건 고소까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9.02.1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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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홍보시간 배정하지 않았다" 갈등 촉발
12일 폭력사건 발생, 17일 연수원 측 전교조 고소
지난 12일 3월 임용을 앞둔 신규 중등교사 연수회에서 전교조 홍보시간을 놓고 전교조 상근자들과 단재교육연수원 직원들과의 마찰이 벌어져 결국 폭력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날 폭력사건은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연수원 현관 로비에서 벌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 상근자들이 예비교사들에게 전교조 홍보활동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를 단재교육연수원 담당직원 및 관계자들이 저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신규교사들에게 홍보책자를 나눠주기 위해 연수장에 들어섰고, 당시 신규 교사 연수담당자는 '연수생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측 관계자와 연수원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쌍방간에 침을 뱉는 난투극으로 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연수원 측은 관할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폭행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맞은 연수담당자는 전치 2주의 상해 판정을 받았고, 전교조 상근자 A씨와 민주노총 관계자 B씨도 각각 전치 2주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신규 교사 연수에 교원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처럼 홍보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곳은 충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도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피해일 뿐"이라며 "오히려 당시에는 전교조 측은 5명밖에 안됐지만 연수원은 수적으로 더 많아 전교조 측이 수세적인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싸움을 말리려 30여명의 단재교육원 직원들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기용 교육감과 전교조 충북지부 대표단이 17일 면담을 가졌으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신규 교사 연수 시 홍보시간을 갖는 것이 관례이지만 연수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지난 17일 연수원 측은 전교조 상근자들을 상대로 청주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예비교사들의 연수시간을 짜는 것은 연수원의 재량이다”며 “노동사무소에 이 사항을 문의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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