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한정식집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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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한정식집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9.06.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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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Q음식점 식약청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 될 듯

청주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 진행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동단속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음식업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음식점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차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와 제조업체 위생점검으로 청주지역에서도 쇠고기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Q음식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청주시 관계자도 “Q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다. 합동단속 일정이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내용이 통보될 것이며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각 시군별로 담당자 1~2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고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차단속하고 있고 일정도 남아있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는 쇠고기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표시 할 경우 1차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지며 원산지와 종류 모두 허위로 표시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허위표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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