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높이에 목 매 10분 만에 숨질 수 있나
상태바
1m 높이에 목 매 10분 만에 숨질 수 있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9.07.01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피의자 교도소 독방서 자살, 관리소홀 논란

살인사건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이틀 만에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을 두고 관리소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는 독방에 수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10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교도소 측 발표에 의문 마저 제기되고 있다.

   
▲ 살인사건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이틀만에 목을 매 숨진 것과 관련, 청주교도소 측의 관리소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살한 피의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팔당호 부근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김모(50) 씨. 김 씨는 25일 오전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이틀만인 27일 저녁 9시 20분께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가 목을 맨 곳은 독방 화장실 1m 높이의 선반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손목에 감은 붕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측은 김 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되기 10분전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이불을 덮은 채 신문을 보고 있던 김 씨를 확인했으며 불과 10분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자살이 가능한가 ▲10분만에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 ▲키 보다 작은 1m 높이 선반에 목을 맬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독방은 4㎡도 채 되지 않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화장실은 출입문 반대편에 마주하고 있으며 화장실 창은 비닐 등으로 내부가 보이도록 돼 있다.

독방의 용도는 크게 4가지. 공안 관련 사범 수용이나 병동, 마약사범과 같이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재소자들의 징벌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씨가 수용돼 있던 곳은 병사보호실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고 있는 데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심리상태가 불안한 피의자의 관리를 위해 마약사범 등을 수용하는 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 천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자해 우려자를 수용하는 방은 벽면을 탄력 있는 고무로 처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한다.

김 씨가 목을 맨 시간이 9시가 넘은 저녁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4시간 전등을 켜 두고 있는 교도소라 하더라도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CCTV로 확인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화장실 비닐창이 빛을 반사해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반의 높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불가능한 높이는 아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70~80㎝ 높이의 출입문 고리에도 무릎을 꿇은 상태로 목을 매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도소에서는 칫솔이나 숟가락을 삼켜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일어나며 심지어 칫솔 손잡이를 시멘트 바닥 등에 송곳 모양으로 간 뒤 흉기처럼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외부와 차단된 채 재소자들이 극도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교도소 특성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씨가 이불을 덮고 신문을 보다 화장실로 들어가 손목에 붕대를 풀어 선반에 건 뒤 목을 매 숨지기 까지 과정이 과연 10분 만에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김 씨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자살을 감행했다 하더라도 목을 맨 상태가 8~9분을 넘을 수가 없다. 순찰 10분 만에 발견했다는 교도소 측의 발표가 사실이라 한다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김 씨의 목숨을 살렸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자살로 연쇄살인 등 여죄 여부는 미궁으로 빠지게 됐으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주교도소 측은 재소자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