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스파텔 이번엔 매각 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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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스파텔 이번엔 매각 무효 선언
  • 김진오
  • 승인 2009.09.0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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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잔금 납부 시기 넘겨 상황 끝’ 계약 해지 결정
인수자 ‘사업 포기 안 해’, 최악의 경우 소송 가능성

10년 동안이나 청원군의 속을 썩이던 애물단지 초정스파텔이 새 주인을 찾아 회생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청원군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뢰해 실시한 초정약수스파텔 매각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 109억8400만원 보다 3억7380만원 높은 113억5780만원에 낙찰됐다.낙찰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45세 주부였지만 실제 사업주체는 토목과 건설시행업을 하고 있는 이창건설로 확인됐다. 군이 초정스파텔 매각을 추진한 2006년 이후 수차례 실패 끝에 새 주인을 찾았던 것이다.

▲ 지난 3월 매각계약 체결로 휴업에 들어간 초정약수스파텔. 하지만 계약 해지를 결정한 청원군과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수자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시 인수자 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최상의 시설과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 스파텔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며, 충청권에 추가 부지매입으로 중부이남 권에 최고의 복합시니어 타운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청원군은 그러나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각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 102억22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를 다시 3개월 연장하고도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인수자 측은 사업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며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청원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잔금 안 냈나 못 냈나

청원군과 인수자 측의 엇갈리는 입장의 핵심은 잔금을 안 냈는가 아니면 못 냈는가, 안 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선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 5월 25일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임대한 부대시설 10곳의 정리가 안됐기 때문.

임대사업장 업주들은 이전비와 재고처리 등 보상금으로 총 2억여원을 요구했지만 청원군과 초정레저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인수자 측은 임대 사업장 보상금 문제는 군이나 청원레저의 몫이라며 조속한 정리를 요구했고 결국 잔금 납기를 3개월 연장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잔금 납기일이었던 지난달 24일. 당일 군은 임대사업자들을 설득해 보증금의 두 배 또는 300만원씩의 보상금에 전격 합의해 극적으로 부대시설 문제를 말끔히 정리했다.

하지만 인수자 측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이후 군은 계약 해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바로 전날 까지만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게 인수자 측의 해명이었다.

한 관계자는 “납기 시한 마지막 날 임대사업장이 정리됐다며 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리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 잔금으로 준비했던 돈을 일단 타 용도로 돌려 쓴 상황이었다. 100억이 넘는 금액을 항시 보유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자 측에 대한 자본력 논란을 의식한 듯 “임대사업장 문제를 인수자가 정리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3개월 잔금납부를 연장할 경우 3억4000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5월 25일 납기를 연장한 것이다. 8월 24일 또한 전혀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원권 채무 해법도 이견

‘임대사업장 문제를 핑계로 잔금 납부를 미루기만 했다’는 청원군과 ‘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풀리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는 인수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200여명의 회원권 소유자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로 부상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에 이르는 회원권 채무에 대해 청원군은 희망하는 일부 회원들의 자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인수자 측은 그럴 경우 회원권 이중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자 측이 사업을 정비해 새로 회원권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 회원권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청원군과 인수자 측은 임대사업장과 회원권 문제 등이 불거지며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고 결국 신뢰에 까지 금이 간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잔금을 준비 했다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인수자 측도 문제지만 임대사업장을 제 때 정리하지 않은 청원군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잔금납기일 내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의무였다. 청원군의 해묵은 난제를 푸는 과정이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 책임 공방 가능성 부상
인수자 측, 청원 부군수 면담 사업 추진 의지 피력

지난 7일 인수자 측 관계자들이 급히 청원군을 방문해 이종윤 부군수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인수자 측과 협력해 초정 광천수를 이용한 휴양 웰리스산업을 추진하는 모 대학 관계자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자 측은 초정스파텔 계약 체결 이후 주변 토지 2만5000여㎡(8000평)를 매입했고 모 대학과도 협력해 광천수를 이용한 웰리스산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수자 측 관계자는 “특히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직경 3m 규모의 광천수 우물 3곳을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사업 중단을 검토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휴양시설 외에도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이븐데일골프장과도 연계해 레저기능도 담아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원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군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이미 결정됐고 결재까지 마쳤다. 인수자 측에도 이미 통보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인수자 측이 책임소재를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법적 공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군이 약속대로 임대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청원레저 법인이 청산됨에도 기존 회원권 효력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군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군과 끝까지 협의하겠다’는 게 인수자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초정스파텔 매각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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