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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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10.1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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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몹쓸아빠’
성범죄자 실형선고율 28.6%, 재범부추겨

 

도내 아동성폭력 실태
최근 잔인하게 성폭행 당한 나영이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8세의 나영이는

   
▲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어 심각성은 더해 가고 있다.
등굣길에 50대 성폭행 전과자에게 끌려가 무자비하게 폭력과 강간을 당해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생식기의 80%가 소멸됐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어 심각성은 더해 가고 있다. 또 초등학교 내 교우 간 성추행도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동 성폭력 실형 30%도 안돼
우리 내 주변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취약하고 안전하지 못한 지역인지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범죄자들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브레이크’가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는 실상이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든다. 지난 5월 경찰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몹쓸아빠’ A(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출근한 틈을 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해 왔다. 또 같은 달 자신이 돌보고 있던 여아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B(54)목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애인인 이웃에게 접근해 장애수당과 생계·주거급여를 빼앗고, 이들의 나이어린 딸을 수백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 온 인면수심의 50대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C씨는 2005년 8월부터 당시 5학년인 D양을 지난해 10월까지 성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도 대학 3학년생인 딸을 둔 부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은 더했었다.

또 단양 한마을에는 친부와 딸 사이에 태어난 4살 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경찰과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단양군 한 사회복지사는 “친부와 딸 사이에 관계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 돼 조사중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도내 성폭력 ‘솜방망이’처벌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이 12년 형량을 선고 받으며 재심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함께 도내 아동성범죄와 관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9월말까지 3년간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미만자강간 등)’로 판결 내린 사건은 모두 21건이다.

양형별로는 실형이 6건(28.6%), 집행유예 12건(57.1%), 벌금형은 3건(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많은 것은 말이 안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무조건 중벌제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을 확실히 교화시키든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 적극대응이 필요
도내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성폭력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경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증평군 한 교회의 목사이면서 지역 아동보호센터장이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왔지만, 부모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건이 무마 됐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면 자녀의 미래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아이도 경찰, 검찰 진술을 다녀오고 나면 후유증이 되살아나고 피해 당시의 기억으로 힘들어한다.

이로 인해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못할 짓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소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신고율도 저조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경찰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동 성추행의 경우 아이들이 인지능력과 언어표현 능력으로는 조사과정을 소화해내기 어렵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희미해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성추행 사각지대?
아동 성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초등학교 내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 관계자들의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지면 쉬쉬하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관계자들이 징계 등 큰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자는 아동 성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초교 6학년 학생이 버젓이 교내에서 1~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

결국 피해아동 부모의 항의로 가해 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타학교에서도 성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제보였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교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제보한 한 학부형은 “그 가해학생은 정도가 심해 선생님들도 꺼려하는 학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 시내 한 학교 학부형은 “교내에서 저학년, 동급 여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들의 성추행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간단한 교육만 있을 뿐 학교측에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어 사건이 쉽게 무마되기 일쑤다”라고 전했다.

성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선 학교조차 해결방안의 모색은커녕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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