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아 법원아, 스파텔 해법을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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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 법원아, 스파텔 해법을 내놓아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9.12.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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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계약해지 통보에 낙찰자 소유권이전 소송으로 맞서
양 측 모두 ‘뜨거운 감자’, 법원 조정안 나오면 수용할 듯

연거푸 매각에 제동이 걸린 초정스파텔 해법을 법원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의견을 조율해 법원이 조정을 결정하고 이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의외로 빨리 매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파텔 인수자가 매입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고 청원군도 연체료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으로 비화된 초정스파텔. 법원이 청원군과 인수자 측이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린다면 스파텔 매각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핵심은 6억원에 이르는 연체료. 청원군은 잔금납기일을 어겨 인수자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협상이나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숙하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잔금을 미납할 경우 1개월 까지 연12%, 3개월 까지 13%, 6개월 까지 14%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이면 15%의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스파텔의 잔금은 102억2200여만원으로 5월 25일 납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연체료만 6억원이 훨씬 넘는다.

하지만 인수자 측은 잔금 미납에 대해 청원군도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연체료를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며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처분 자진 철회는 불가능

인수자 측이 주장하는 청원군의 귀책사유는 크게 3가지. 스파텔 임대매장을 제 때 정리하지 못했으며 운영주체였던 청원레저의 법인청산도 지연된 점, 그리고 10억원이 넘는 회원권 채무 등이다.

인수자 측 관계자는 “납기일 전날까지만 해도 임대업체들과 합의가 안돼 해결 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납기 마지막 날 극적으로 임대사업장이 정리됐다며 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리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 잔금으로 준비했던 돈을 일단 타 용도로 돌려 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정확히 확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인수자 측은 잔금 이자를 보전하는 선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군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 결정은 엄연한 행정행위다. 연체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명백한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규정대로 연체료를 물고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보다 우선하는 만큼 얘기는 달라진다. 법원이 6억원이 넘는 연체료 중 일부만 납부토록 판결하거나 조정 결정을 내리고 청원군이 이를 수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수자 측도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진짜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군과 싸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군이 내린 계약해지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다소 차질이 발생했지만 스파텔 인수와 사업추진의 뜻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인수주체는 경기도에서 토목과 건설시행업을 하고 있는 이창건설로 확인되고 있으며 스파텔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시니어 타운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송 지연되면 양 측 모두 손해

인수자 측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데에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청원군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청원군이 스파텔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재입찰이나 수위계약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하지만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심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고와 상고 등 상급심까지 진행하려면 또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연체료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청원군도 ‘연체료 부과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수자 측이 임대매장과 청원레저 법인 청산, 회원권 채무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 돼 스파텔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연체료 문제만 해결된다면 현 인수자와 매각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군은 2006년 이후 초정스파텔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번번히 실패하며 속을 끓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뢰해 실시한 매각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 109억8400만원 보다 3억7380만원 높은 113억5780만원에 낙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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