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은 과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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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과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것인가?
  • 충북인뉴스
  • 승인 2010.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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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 집행위원장

지난 11월 2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가 확정 되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고 보면 충북은 유난히 행정구역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는 것 같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 문제 역시 그러하다. 특히 행정구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하며 심한 갈등적인 양상으로 까지 분출되고 있기도 하다.

행정구역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간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리라.
과연 행정구역이란 우리에게 무엇이며 국민에게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국가의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구분’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의미 안에 국가의 일방적인 하향식 관리시스템의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공동체적 의미가 행정구역의 개념 안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오래전에 일방적으로 구획되어져 거기에 이미 적응된 생활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행정구역이란 동일생활권과 동일문화권을 중심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행정학 개론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국가 정책의 목적상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기획된 행정구역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세종시가 그런 경우에 속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구역이 되었든 공통점이 있다면 ‘국민들 삶의 질과 편의 개선’이라는 합목적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합목적성은 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 행정구역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그 안에서 터전을 이루고 있는 주민모두에게 열려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구역은 대치의 틀이 아닌 상생의 틀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 문제와 세종시 편입문제가 이런 기본 원칙들과 유리되어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금 우리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갈등을 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행정구역을 그 누구만의 배타적 200해리 경제수역과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느 행정구역에서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적 상생의 틀임을 상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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