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1회 적발시 등록취소
충주시가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개정안과 연계, 지역 차원의 강력한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악의적·고의적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 한 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판매업소 준수사항 지도 및 시민홍보,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유가조사 모니터, 인터넷 유가정보 서비스 제공,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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