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 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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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 비리로 얼룩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3.04.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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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500만원 뇌물수수 구속… 건설업체 대표도 기소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 부실공사와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병원 증축공사가 공무원 뇌물과 건설업체 비리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공사가 자행되면서 충주시 예산이 더 투입되게 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제천과 충주지역 2개 건설업체와 각 업체 대표 A(41)씨와 B(49)씨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건설업체 비리가 자행된 것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노인전문병원 전경.

또 검찰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충주시청 공무원 C(42)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서울 소재 모 건설사 대표 D(48)씨를 함께 기소했다.

2011년 충주시의 28억 원 규모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를 수주한 A씨는 2억 6000만 원의 부금을 받고 공사를 B씨에게 일괄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시 하위 협력업체 대표인 D씨에게 일괄하도급하면서 1억 원 상당의 부금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단계에 걸친 불법 일괄하도급과 공무원-건설업체 간 유착은 노인전문병원의 문제로 나타났다.
공사과정에서 처리용량을 확충해야 했던 오수처리시설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와 다른 저가 원자재를 곳곳에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로 나타난 것이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은 불법 일괄하도급을 묵인하면서 설치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이 시공된 것처럼 감독조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D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토착 업체 간 불법 일괄하도급 등 토착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축 때부터 오수처리 시설 문제

시는 2010년부터 국비 등 63억 원을 들여 동량면에 위치한 충주노인전문병원의 병상(120병상)을 180병상으로 늘려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9월 개원,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는 1, 2차로 나뉘어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업체와 충주시가 각각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증축에 따른 병상 수 증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도 기존 170톤에서 130톤 더 늘려야 했지만 실제 오수처리시설 증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면에만 증설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이다. 2011년 바뀐 정화조법에 따라 이 병원에는 최소 280톤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어째든 시는 건축협의만 거친 채 사용승인을 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현재 사용정지 중)을 취소했다.

당시에도 시에서 짓고 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란 말이 돌았다. 당시 시는 업무상 착오로 발생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도면이 오가면서 공사내역에서 빠진 단순한 업무 착오였다”고 했다.

2012년 12월에는 천정에서 빗물이 줄줄 새면서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었다.
엄청난 누수가 발생하면서 물난리를 겪은 것이다. 내린 빗물이 구 건물과 새 건물로 이어지는 부분의 벽과 기둥을 타고 그래도 흘러내리면서 직원들이 긴급 동원돼 물을 퍼냈지만 누수량이 엄청나 아예 이 통로의 출입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증축건물의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과 함께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공무원 및 건설업자 기소는 이때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4억 4000만원 혈세 낭비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재 설계가 끝났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시설 설치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당시 기존 170톤 처리용량을 130톤 더 늘려야 했었다. 130톤 증설에 따른 예산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설계 변경해 옹벽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공사감독(구속된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는 이 돈을 환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화조법이 강화되기 전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항목이 들어가지 않아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병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난해 이뤄졌고, 정화조법이 2011년도에 바뀐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법에 맞춘 제대로 된 공사를 했어야 했다. 직무태만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는 위탁 운영을 맡은 민간사업자와 환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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