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교육지원청 석연찮은 폐교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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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석연찮은 폐교 임대차계약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4.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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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 “권리금 요구에 지역 언론까지 개입” 폭로
     
▲ 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를 임차해 사용 중인 제천문화예술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의 부당 행위에 반발하며 웹진에 올린 항의성 포스터 도안.
충북교육청 제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폐교를 지역의 한 문화예술교육기관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이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소재 폐교를 임차해 사용 중인 제천문화예술학교는 지난 1월 자체 웹진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제천문화예술학교는 웹진에서 “교육청은 ‘유치권자가 권리금을 요구한다’며 그 권리금을 해결해 주면 폐교를 수의계약해 주고 연부연납을 감정평가를 하여 연 600만 원으로 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현재의 임차인(제천문화예술학교)은 조건에 수락을 하고 수의 계약을 하였다”고 계약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청 관계자의 계약 조건을 믿고 유치권을 주장한 직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냈다는 것.

이상한 것은 제천문화예술학교로부터 이른바 권리금을 전달받는 과정에 제천의 한 언론사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 지역언론 사주에게 권리금 조로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폭로했다.

제천문화예술학교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소유 폐교를 임차하는 데 직전 사용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건물 소유주이자 공공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권리금을 교육지원청이나 직전 사용자가 아닌 지역 언론사 계좌로 이체하라는 것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오가고 수의계약이 약속되는 것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제3자, 그것도 지역 언론사 계좌로 이체토록 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특정 언론사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제천문화예술학교에 따르면 직전 임차인은 이 언론사로부터 권리금을 전달받은 뒤에야 교육지원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폐교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직전 임차인의 명도 거부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다가 언론사까지 동원해 부당한 권리금을 중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 지역 언론사 계좌가 이용된 것은 편법적인 권리금 거래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돈세탁 행위로도 풀이될 수 있다.

결국 새 임차인은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난 2011년 11월 1일에서야 제천교육지원청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폐교 건물 감정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제천문화예술학교 측이 인수받기 전에 절도당한 건물과 도자기 가마, 보일러 등에 대한 복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 등 낡은 시설에 대해서도 수리나 교체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파기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당황한 교육지원청은 당시 서울에 살던 임차인을 찾아가 “다음 연도에 감정평가를 다시하기로 하고 도자기 가마는 추경예산에서 2012년 5월까지 설치해 주겠다. 절도 당한 보일러와 관사도 복원하겠다”며 제천문화예술학교 측을 설득해 가까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천교육지원청은 담당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출한 이후 또다시 돌변했다. 새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전임자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 수리와 보수에 투입한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새해 들어 건물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고, 참다못한 제천문화예술학교 측이 자체 웹진을 통해 그동안 묻어놨던 부당한 계약 관계를 폭로하고 나선 것.

이후 제천의 한 인터넷신문이 이를 기사화했고, 모 방송사도 취재에 나서는 등 폐교 임대차 문제가 지역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지원청은 또다시 임차인 설득에 나섰다. 결국 최근 학교 측이 웹진에 올린 자체 의견을 삭제하고, 모 인터넷언론에도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사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방송사가 취재를 중단하는 등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또다시 임차인에게 고압적 태도로 돌변했다.

제천문화예술학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의 부당한 처사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며 일이 조용히, 합리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제천교육지원청에 더 이상 합리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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