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동명이인의 선거 인명부에 서명하거나 투표한 사례가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긴장. 4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누군가 사인을 해놓은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이의제기하자 선관위측은 일단 추가 사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배부해 투표를 마치도록 했다.
이에대해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측은 “확인 결과 A씨와 동명이인이 이 지역에만 3명이 있었다. 한 명은 연락이 닿았는데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은 동명이인 B씨가 A씨의 인명부에 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사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B씨의 실수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만큼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에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만큼 선거사무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씨와 B씨의 표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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