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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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3.7% 인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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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사용료 감면은 3톤→5톤으로 확대
충주시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7.3% 인상한다. 시는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충주시의회는 최근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지역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월 5800원이던 하수도 요금을 월 6000원 낸다. 업무용은 현재(월 30톤 기준) 월 6100원에서 7500원, 영업용은 현재(월 30톤 기준) 월 1만 800원에서 1만 1100원으로 오른다. 또 대중탕용은 현재(월 200톤 기준) 월 7만 2000원에서 7만 4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읍·면지역은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톤 기준 현재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용료 감면을 현행 3톤에서 5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 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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