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6년간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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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6년간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3.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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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다지급한 수당 4259만원 회수 요구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6년간 2억여원의 육아 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육아휴직수당 2216명에게 188억 4308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177명분 2억 827만원은 과다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는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0만~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77명의 수당지급액을 잘못 계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141명분 1억6572만원은 회수했지만, 36명분 4259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감사원은 과다지급한 수당 4259만원을 즉시 회수하고 수당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충북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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