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시대 ‘불안한 청년’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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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시대 ‘불안한 청년’의 초상
  • 이기인 기자
  • 승인 2024.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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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끝에 남겨진 '청춘의 안녕'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고독사 예방’의 차원에서 중장년에게 집중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독사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고시원에서 숨진 청년들의 유품에는 그들의 못다핀 꿈이 적힌 자소서와 이력서가 있다. 마지막까지 그 누군가와 소통없이 지낸 혼자의 시간은 수많은 청년 고독사들의 공통된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청년 고독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청년도 외롭다, 늘어나는 2030 고독사”(연합뉴스tv 2021. 5. 1) “월세 2만원 청년은 고독사 생각한다”(중앙일보. 2023. 11. 29) “2030세대 10명중 8명 캥거루족”(세계일보. 2024 4. 21) “명절에도 나혼자 산다, 1인가구 80% 고독사 위험군”(매일신문 2024. 2. 8) “고립의 끝에 남겨진 흔적들”(아시아경제. 2024. 5. 6) 등 이들의 죽음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중 2022년 청주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20대 청년의 고독사는(머니투데이 2022. 3 15)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사에 따르면 “원룸에서 발견된 김씨(가명)는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서만 지냈다. 이후 박스째로 햇반과 라면을 쌓아두고 끼니를 때우며 술을 마셨다.

청년 창업인과 소통에 나선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청년 창업인과 소통에 나선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는 생활 쓰레기와 카드론 대출 4900만원의 만기를 알리는 우편물이 쌓였다” 김씨는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스스로 삶을 등졌고 숨진지 13일만에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3%), ‘월세 보조금 지원’(22.1%),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청년세대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불안한지를 대변한다.

이력서만 남기고
떠난 ‘청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특단이다.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첫 시행으로 2023년 종료 예정이었는데 1년을 더 연장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살며,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 그 대상이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따른다.

2023년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24만6735원이다. 청주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많은 청년에게 권고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청주의 청년들이 알아야 할 청년정책으로 △민선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내세웠다.

이 시장의 대표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이밖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 대현지하상가로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년이 직면한 주거문제 해결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청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물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거불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시기가 결정된다.

한편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세대는 중앙기관의 청년수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월은 행복한 가정한 달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가끔은 전화로라도 ‘잘 있냐고’ 혼자인 그들의 안부를 서로가 물어봐야 하는 시간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는 오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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