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교육청 기간제교사 448명 부당임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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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교육청 기간제교사 448명 부당임용 적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5.03.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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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관계규정을 어기면서 기간제 교원 400여 명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445명은 '과다정원 충당', 3명은 '수석교사 수업보충' 명목으로 부당임용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23조엔 '기간제 교원은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용한다'고 돼 있다.

결국 도교육청이 수석교사가 담당했던 수업시간을 보충하려고 기간제 교사 3명을 활용하고, 교육부의 배정기준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한 후 부족한 교원 445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웠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충북교육감이 관련 규정을 어기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고참' 가운데 선발되는데, 학급을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원단체인 전교조에서는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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