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연령을 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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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 연령을 70세로
  • 충북인뉴스
  • 승인 2015.04.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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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예찬/ 김춘길 충북사회복지신문 주필
▲ 김춘길 충북사회복지신문 주필

1855년 프랑스인 기야르(A.Guillard)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인구학은 인구에 대한 통계적 연구와 인구 현상 등을 다루는 실용학문이다. 인구학은 단일한 정치·사회·지역적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응해 나가는 인간의 생애사가 율(率.rate)과 비(比.ratio)라는 숫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인구학은 195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발전한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 300만 년 동안은 남녀별 출생률, 연령별 특수 사망률 등으로 구성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가 아주 느려 학계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때의 인구구조의 기본 틀은 ‘다산(多産)-다사망(多死亡)’으로 특징된 ‘피라미드형’이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은 1940년대에,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 인구구조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경제발전, 교육수준의 향상, 의학 발전 등으로 당시 재앙이던 전염병 사망자(특히 영유아 사망자)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인구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1950년대 당시 선진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55세,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40세를 겨우 넘어서고 있었다. 당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에 불과, 오늘날 80세 이상 인구와 비슷했다. 이러다 보니 환갑잔치는 노인 예우 행사로 당연시 됐고, 노인학계가 각국의 인구 변동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노인기준으로 정한데 대해 별다른 이론 없이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도 이를 입법,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다.

법이 ‘젊은 노인’ 양산

그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요즘, 우리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1세(여성 85.1세, 남성 78.5세), 평균 건강수명은 72세를 돌파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인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는데서 빚어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일이 매거(枚擧)키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선, 노인이란 호칭이 붙으면서 한물간 ‘퇴물 연령층’으로 취급 받아 ‘위축된 자화상’을 부지불식간에 갖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론, 65세 노인 기준이 의학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다 현실적으로 심신(心身)에 쇠잔한 노인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능력 미약의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로 취급한다. 퇴직연령. 노인기초수급 및 장기노인보험 연령. 연금지급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전히 건강하고 일 할 수 있어 부양받기가 불필요한 65세대를 복지 및 부양대상자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법이 ‘젊은 노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노인기준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8.3%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응답했고,‘7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그래도 이 문제는 각 분야별로 노인기준 연령을 정하는 방향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서둘러 다루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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