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의원 "청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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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선 의원 "청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미적미적"
  • 충북인뉴스
  • 승인 2015.1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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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육미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보수수준 등 실태조사와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두 달이 다 된 이 날까지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다.

육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곧바로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했었다"면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시 사회복지사 대우수당은 24억여원으로 올해 29억여원보다 4억여원 감소했다"며 "당장 보수 수준을 개선하기 어려우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라"고 질타했다.

육 의원은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주 지역 보조금 지급 대상 21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 등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 이후 해당 기관의 사후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답변이 44.3%에 달했다. 해당 기관이 의료조치나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는 답변은 9.9%에 그쳤다.

육 의원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변 보호 장비와 시설을 시가 지원하도록 요구했고, 시는 이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했다"며 "시는 안전한 복지환경을 조성과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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