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오동 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소문에 무분별한 개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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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오동 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소문에 무분별한 개발 붐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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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예정지구 계획일 뿐인데, 보상 노린 부동산투기 헛소문"
청주시의 월오동화장장 설치에 따른 월오지역종합계획에 의해 상당구 운동동 일원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벌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상을 노린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의해 '조기개발이 과장된' 헛소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예컨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주시의 택지수요와 인구증가율, 장기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 지역에는 지난해말 율량(2)지구의 53만8천평과 성화(2)지구의 15만2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인 택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면 도시관리계획상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실정으로 청주시가 운동동 일원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지구지정 절차 등 어떠한 사항도 진행한 것이 없음에도 헛소문에 의한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주장이다.

시는 앞으로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라도 부동산 투기 단절을 위해 ▶이주자택지공급대상 시기를 1년이내의 거주자와 위장전입자를 색출해 대상자 제외 ▶이미 건축허가된 건축물 개별 조사분석을 통해 투기목적인 경우 법적 조치 ▶토지거래시 투기목적과 사후 이용실태 등을 점검, 투기목적 의심자는 세무조사 의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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