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상인회, 이랜드리테일에 반격 예고
상태바
드림플러스상인회, 이랜드리테일에 반격 예고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07.14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식 시작됐다” 325구좌 낙찰받은 이랜드, 350구좌 추가 확보
“생존권 지키겠다” 운영권 차지 움직임에 법인 설립으로 대응

청주시 가경동 소재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상대는 이랜드리테일이다. 관리비 미납 등 일련의 행위로 미뤄볼 때 헐값에 드림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상인회가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드림플러스 상인들이 꺼내든 카드는 ‘법인 설립’이다.

드림플러스 상인들은 지난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상가대표관리자 장석현 씨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 법적 보호를 받는 것 뿐”이라며 “이랜드리테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림플러스를 인수하겠다면 관리비 납부 등 동료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단계로 법인과 상생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를 잠식하려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공동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육성준 기자

“관리비 안 내 운영 압박 꼼수”

현재 이랜드리테일 측은 상인들의 반발에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비 체납과 관련해서는 “관리비 문제로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 관리인과 현 관리인은 고소·고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법적으로 지난 3년간 공용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보통의 대기업과 달리 수억원에 불과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소송까지 강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랜드리테일이 관리비 압박을 통해 상인들을 와해시키고, 드림플러스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4년 문을 연 드림플러스는 대내외 악재로 개점 이래 부침이 지속됐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의류점포 중심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렸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은 단골손님이 있어 적자운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준공 당시 1134개 구좌로 분양한 드림플러스는 699명이 700여 구좌를 분양받았고, 325구좌가 미분양인 채 오픈했다. 미분양 물량은 시행사인 학산이 시공사인 국제건설에 대물로 지급했다가 시공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학산이 가져갔고, 이후 학산이 파산하면서 경매로 나왔다. 이를 지난해 11월 이랜드리테일이 사들인 것이다. 낙찰가는 57억 2000만원으로 1구좌당 1760만원 꼴이다. 층과 면적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원 분양가는 1구좌 당 7000만~1억원 선이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현재 드림플러스는 174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다. 1개 점포가 10구좌를 털어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점포 수 만으로 운영실태를 나타낼 수는 없다. 상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빈점포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불을 켜고 있는 상인들은 지금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드림플러스 정상화를 기대하며 길게는 10여년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 대해 묻자 한 상인은 “그만두고 나가도 할 게 없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이랜드, 지난해에만 5곳 신규 오픈

상인들은 이랜드리테일이 헐값에 드림플러스를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해 이랜드리테일식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벌어지는 일을 설명했다. 지난해 325개 구좌를 경매로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상가 운영권을 갖기 위한 지분확보에 돌입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699명의 분양주 가운데 35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일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20개) 뉴코아아울렛(17개), 2001아울렛(8개), 동아백화점(6개) 등 전국에 대형쇼핑몰 51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NC아울렛(4개) 등 5개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경영악화로 인해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드림플러스 일부 상가를 사들일 때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경영을 하던 때라는 점에서 상인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이랜드리테일 측은 미운영 점포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면 새롭게 대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랜드리테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림플러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들 점포주에게 분양가 대비 60% 보상을 약속했다. 350구좌 점포주가 이랜드리테일과 계약했고, 계약금(10%)과 중도금(5%)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잔금까지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랜드리테일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상인들도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생존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접수를 받은 충북도는 “현재 여타 시도에 동명의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출한 정관 등 서류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 드림플러스 2층 여성상가. 미분양 상가가 대부분으로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했다. 일부 개별상가만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썰렁한 분위기다. 사진/육성준 기자

사단법인 설립에는 점포주와 임차인 174명 가운데 127명이 동의했다. 장 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소유지분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영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다”며 “이랜드리테일이 지분을 더 확보하더라도 상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드림플러스를 마음대로 주무르진 못할 것”이라고 사단법인 설립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325개 낙찰받은 구좌에 대한 3년치 공용관리비 7억 30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지 않아 관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밖에도 낙찰받은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는 관리비와 추가로 매입한 350개 구좌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낙찰 이후 발생한 관리비가 1억 4000여만원, 추가 매입한 상가 체납관리비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치면 20억원에 육박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