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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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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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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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청주대학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과
자신의 할아버지 묘소 수리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
학교 돈 2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석학원의 소송비를 청주대학교 교비로 내고
청주대학교가 받을 기부금 7억여 원을 
청석학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또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청주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총장이자 이사로써 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지켜야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을 밝혔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자신의 부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 김윤배 / 전 청주대 총장]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판기간 중
청주대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이사직 상실을 염려해 벌금형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김 전 총장이 
분명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이 항소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죄로 뒤집기 어렵다는게 중론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전 총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인 이사에서 강제로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영상취재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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