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교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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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교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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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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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고됩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모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학교 교무 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간 :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4월 직위 해제 후 '해임'>

교육청은 
일단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인 경찰은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중간 : 양측 주장 충돌, 거짓말탐지기 조사 후 불구속 기소>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2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이에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통보와 후임 교장 인선 등 
후속조치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녹취 : 교육청 관계자]
일단 그 부분(징계 후속 조치)은 징계 처리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징계위원회 열린 것은 맞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하고 덕담을 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중간 : A씨, '격려 차원 악수'.. 혐의 내용 강하게 부인>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일단 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여섯 달 가량 
(영상취재 이신규)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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