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당분간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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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당분간 혼선 불가피
  • HCN
  • 승인 2016.09.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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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부패 없는 투명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분명한 법적용 등으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공정사회 기반' 김영란법 28일부터 본격 시행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부정청탁을 하는 건 누구든 예외 없이 금지되고,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선 안됩니다.

단 이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용수, 충북도 감사관
"식사비 같은 경우 가급적 각자 내도록 하고..."

문제는 첫 시행되는 법률이다 보니
기존 판례가 없는데다 적용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

특히 직무 관련과 부정 청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제목> 직무와 청탁의 경계는?...당분간 혼선 불가피

부정 청탁으로 명시된 행위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등 14개 유형에 그친 반면

고유 업무인지 청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시행 첫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에게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는 이유인데,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참석한 인사들에게
'부정 청탁'을 과잉 적용했다는 평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올때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이 애를 먹을 수도 있다"

때문에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
개별 기업, 언론사까지

국민권익위에 사례별 위반 여부를 묻는 전화나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조속한 답변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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