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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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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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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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검찰은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심리로 열린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중간 : 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 6월, 추징금 7,500만 원 구형'>

검찰은 "이 시장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제받은 금액이 고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인 류모씨도 징역 1년을,

<중간 : 이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홍보대행사 대표 '징역 1년 구형'>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청주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승훈 / 청주시장.
재판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승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하면서
(영상취재 임헌태)
다음달 21일 열리는 선고공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 NEWS 아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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