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0일 충주 시내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김모(42)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충주 시내 한 편의주점 내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를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 시간당 5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면 차량으로 데려다 준 뒤 여성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개월 간 2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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